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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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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태백고용센터 > 태백지청 
전화번호
033-550-8682 
담당자
박주영 
등록일
2024-06-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4-1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06. 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참고
4.공고기간:2024.6.4~2024.6.18.(15일간)
5.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박주영(tel.033-550-86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