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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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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여수지청]공시송달공고(제2021-14호)
- 등록일
- 2021-03-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민지
- 전화번호
- 043-840-40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고 제2021-14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3.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3. 22. ~ 2021. 4. 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지역협력과(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63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윤주연(Tel. 061-650-0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3.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3. 22. ~ 2021. 4. 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지역협력과(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63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윤주연(Tel. 061-650-0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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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청]공시송달공고(제2021-14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