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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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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기본방역수칙 등 안내
등록일
2021-03-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 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고,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현장 적용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3.29~4.4) 부여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사업장 방역수칙, 90쪽)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교육(발췌. 사업장 방역수칙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