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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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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안산지청)
- 등록일
- 2021-07-19
- 담당부서
- 충주고용센터
- 담당자
- 이예지
- 전화번호
- 043-850-401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동법 제29조제1항 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1. 7. 19. ~ 2021. 8. 2.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서영진(Tel. 031-412-69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동법 제29조제1항 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1. 7. 19. ~ 2021. 8. 2.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서영진(Tel. 031-412-69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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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치청]공시송달 공고(제2021-68호)-행정처분 결정통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