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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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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산재근로자 학자금 대부. '97년부터 매년 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1-27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대학학자금을 대부한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이고 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등록금고지서(또는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또는 지사(센터)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부시기는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자율은 졸업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거치기간으로 연1%의 이자만 납부하고, 그 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활 상환하면 된다.

금년도의 대부재원은 45억원이고,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97년부터 `05년까지 9,665명에게 206억원의 대학학자금을 대부해 준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센터)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팀 윤길자 (02) 2670-04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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