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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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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취급근로자 사망사건 역학조사 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2-09 
노동부는 부천 소재 K사에서 발생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취급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8일 실시하기로 했다.

K사는 조명기구 부품 도장업체로서, 지난달 21일 세척제, 탈지제로 주로 사용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세척공정 다음 공정인 이물질 제거공정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피부 홍반 및 갑작스런 간기능 장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담당의사는 사인을 TCE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보고 있는데, 이 증상은 일반근로자들에게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개인적 체질과 관련성이 있으며 짧은 근무기간(약 40여일)의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해당 근로자의 발병 원인과 작업장 유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광종)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달 14일(토)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경기 광주 소재 H사에서도 TCE 세척공정의 다음 공정인 검사·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40일 정도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홍반·급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사인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추정)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1일부터 3일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그 결과를 분석 중이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초에 채용한 근로감독관(의사 3명, 산업보건 14명)을 투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TCE 등 유기용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속히 직업병 예방 점검을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함과 아울러 「TCE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자료를 배포하였다.

한편, 부천 소재 K사와 경기 광주 소재 H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는 예방차원에서 사업장 동료 근로자에게 유사 증상이 있는지, 작업환경 중 근로자 건강장해 요인이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경기 광주 소재 H사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기용제세척공정 등에 대해 작업중지 및 보건진단 명령(2.1, 수)을, 부천 소재 K사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 5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2.6, 월)을 했다.

문의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사무관 02)507-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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