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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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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일제 점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2-17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장,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고 진정·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에 대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최장선 근로감독관 02-5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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