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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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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모든 사업장 적용)
- 등록일
- 2021-11-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황주선
- 전화번호
- 053-667-621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1. 11.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사업장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내용
1.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함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멸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함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내용
1.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함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멸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함
첨부
- 근로기준법령 개정 안내사항(임금명세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