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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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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에 따른 안내('12.1.2부터)
등록일
2011-12-23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조재현 
전화번호
053)667-6127 
'12.1.2부터 실업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을
도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전용통장 발급 희망자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수급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 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화 667-6003으로 문의하시거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