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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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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내
등록일
2011-12-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한명걸 
전화번호
053-667-6238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01.01.부터 2014.12.31.까지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유보하는 대신 90%를 적용’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007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다가 2012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감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불가피한 조치에 의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근로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