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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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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2-04-30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박근정
- 전화번호
- 053)667-6026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대구고용노동청, 5월1일 ~ 31일까지 -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2012년 5월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4월말 현재 2억8천만원(579명)으로 전년 동기 7억8천만원(751명)에 비하여 61%(4억4천만원)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읍니다.
○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화익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읍니다.
□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26)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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