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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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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2-09-28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박근정
- 전화번호
- 053)667-6026
2012년 10월 한달(2012.10.1.-10.31.) 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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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자진신고강조기간_2012.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