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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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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2-11-27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권기성 
전화번호
053-667-6139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308 호
 
2013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3∼6개월간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지원(월 65만원)
○ 사업기간: 2013.1.1∼2013.12.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2년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공모심사를 면제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3년도 신청자격을 제한함(관할 고용센터 확인)
* 다만,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당해 기관이외 인턴사업 추진기관이 없는 소도시 지역의 경우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차년도 신청자격 부여
* 2012년도 우수 운영기관(상위 20%)도 신청서류(1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지급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2012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 2012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200인으로 함. 다만, 소도시(춘천, 강릉, 원주, 영월, 태백, 영주, 안동) 및 관계부처 협업사업의 경우 200인 미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 이내(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
○ 최근 4년 이내(2009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 지원내용
○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30만원 이내
○ 기타 성과보수: 사업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음(미확정)
* ‘12년까지 지급했던 취업성공보수 폐지





◈ 사업예산 지급시기 방식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위탁운영비는 ‘12년과 동일하게 상반기 70%, 하반기 30% 지급
○ 기업지원금의 경우 매월 후지급 방식으로 변경
* (기업→운영기관) 매월 인턴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고용센터) 익월 5일까지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 예산 배정 ⇒ (운영기관→기업) 지원금 지급
- 다만, 익년도 집행예산은 12월에 일괄 선 지급(운영기관은 선 지급예산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필요)
* 예치금은 사업비 정산 후 운영기관에 반환, 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익년도 1.1~12.31)으로 가입한 경우 운영기관이 경비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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