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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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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자진신고
- 등록일
- 2014-04-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박수현
- 전화번호
- 053-667-6239
2014년도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4.04.01~2014.04.30.
2. 신고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053-667-6239)
3.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한 처리
가.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나. 부정수급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조의3)
1. 자진신고기간 : 2014.04.01~2014.04.30.
2. 신고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053-667-6239)
3.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한 처리
가.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나. 부정수급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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