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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간제근로자(통계조사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14-06-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호열 
전화번호
053-667-6182 


1. 채용내용
가. 채용인원 : 41명 내외
나. 채용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다. 업무내용 : 노동통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표검토·전산입력 등

2. 근무조건
가. 직 위 : 통계조사원
             나. 계약기간 : 2014. 7. 1. ~ 8. 29.까지(34명)
                                  2014. 7. 14. ~ 8. 29.까지(7명)            
             다. 보 수 : 일급 46,0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근무장소 : 대구고용센터내 지역협력과 노동통계조사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센터 9층)

※ 예산 및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조사 사업장 방문시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고,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다.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
라.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조사업무 경험자 우대
 
4. 원서접수 및 선발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14.6.16.(월) ~ 6.24.(화)
나. 접수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화면 좌측 중간 또는
                          중앙의 배너에 접속하여 개인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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