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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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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내]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4-11-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구강미
- 전화번호
- 053-667-6238
우리부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지원(진정대리, 상담 등)하는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 사 업 명: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 적용대상: 18세 미만 근로자 또는 중고등학생
○ 적용범위: 진정대리 또는 상담
※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053-763-8777(한국공인노무사회대구경북지회) 또는 온라인(http://cafe.naver.com/cplatkalba)에서도 가능
○ 신청방법: 신고인이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메일(ekcplaa@kcplaa.or.kr) 또는 팩스(02-786-6113)로 제출하거나, 우리청에 배정된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
붙임: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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