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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소년 근로구제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15-07-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구강미 
전화번호
053-667-6238 
우리부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피해를 받은 경우 온/오프 라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진정사건 등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진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 적용대상: 24세 미만 근로자 또는 대학생
○ 상담방법:
    - 유선상담: 1644-3119, 053-763-8777
    - 홈페이지 또는 카페: www.youthlabor.co.kr  또는 http://cafe.naver.com/cplatkalba
    - 모바일 앱: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 진정대리 신청방법: 청소년이 붙임의 "청소년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신청(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한국공인노무사회)에 메일(ekcplaa@kcplaa.or.kr) 또는 팩스(02-786-6113)로 제출  (붙임2. 청소년 근로자 권리구제지원 신청(진정)서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