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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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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안내
- 등록일
- 2016-01-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기덕
- 전화번호
- 053-667-626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2주간(2016.1.25~2.5)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 비상 근무기간/ 시간: 2016.1.25~2.5(2주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근무장소: 고객상담실 (Tel. 053-667-6200)및 근로감독과
아울러,『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중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집단체불 등
악성체불상황에 대한 엄정 법집행 등 적극 대응하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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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2보도자료(설대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