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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알림
등록일
2016-04-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동근 
전화번호
053-667-6240 

1. 금년 4월~6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관․전시장, 숙박․호텔․리조트업부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점검대상 예비사업장으로선정된 귀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실시기간: 2016. 4. 15.(금)~ 6. 14.(화)
* 다만, 본 점검은 점검대상 예비사업장 중 선별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제7조/제67조, 제36조 및 제43조>, 최저임금법<제6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7조>
다.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2.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예시: 최저임금 미지급시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과 명

관 할지 역 (사업장 소재지)

대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

대구 북구, 영천시, 청도군

053-667-6260


근로개선지도2과

대구 수성구, 경산시, 군위군

053-667-6210


근로개선지도3과

대구 동구, 대구 중구

053-667-6230
 
붙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