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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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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월 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6-05-03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김동준
- 전화번호
- 053667619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시민제보 포함)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2016.5.1 - 2016.5.31 ◆
♣ 신 고 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신고방법 : 방문, 전화(053-667-6014)
♣ 신고대상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
ex) 이직사유 허위신고, 수급 중 근로제공사실 미신고,
자영업 사실 미신고, 구직활동 허위신고, 소득사실 미신고 등.
♣ 자진신고 시 혜택 :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 시민제보 장소 : 대구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과
♣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도
▷ 부정수급자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100분의20<최저1만원, 최고 500만원>
(단,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최고 5,000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 (상반기 자진신고기간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