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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따른 알림
등록일
2016-10-20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윤영준 
전화번호
053-667-626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을 마련('16.4.8시행)하였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예방 도모
  ○ (사내하도급)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하였습니다. 문의 :053-667-6264 노사상생지원과 윤영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