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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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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 등록일
- 2017-04-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우
- 전화번호
- 053-667-6365
□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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