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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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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등록일
2017-04-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우 
전화번호
053-667-6365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2016년 8월 18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교육종류

교육대상

적용되는 교육시간

기존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1.5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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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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