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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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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등 안내
- 등록일
- 2017-10-1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조재현
- 전화번호
- 053-667-6312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청 직원의 청탁금지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클린신고센터 고용관리과(053-667-6312, 6315)로 가능합니다.
첨부
- (0)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