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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타워크레인 관리변경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록일
2018-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우 
전화번호
053-667-6365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부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수준으로 감축코자 하였으나, 오히려 대구·경북지역 사고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8.6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명 증가(41명→44명)

3. 이에, 감독역량을 사고사망 예방에 집중코자, 타워크레인 현장 밀착관리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운영코자 하며, 아래의 자료를 요구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워크레인 밀착관리 변경 운영 >
○ 개요: 자율감시팀 운영 및 타워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현장은 담당감독관 판단 하에 감독관 현장점검 및 건설현장 자율점검 병행 실시
 - 자율감시팀 운영: 본사차원의 타워크레인 장비전문가 채용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위탁관리를 의뢰하여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시 감시팀이 운영되는 것을 말함.
○ 제출 서류(FAX:053-667-6379)
- (전 현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전 작성된 안전작업계획서 1부(~7.18.까지)
  -> 안전작업계획서는 최초 1회 제출뿐만 아니라 설치·해체·인상이 추가로 예정된 경우 2일전까지 담당감독관에게 제출
  -> 계획서 내용은 1. 크레인 영상기록장치 유무 2. 작업감시자 배치 유무 3. 특별교육실시 유무 4. 시간별 작업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실 것
- (자율감시팀 운영 현장) 타워크레인 자율감시팀 업무매뉴얼, 점검 현황 등 자율감시팀이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7.23.까지)
○ 행정 사항
- 안전작업계획서 등 검토 후 자율점검 대상 선정(선정 현장은 담당감독관이 유선 통보)
- 안전작업계획서 등 미제출 현장은 반드시 현장 전수점검 실시

4. 아울러,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현장의 경우 필요시 감독관이 자율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등 내실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 확인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타워크레인 관리변경 공문 1부.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시 사전보고 서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