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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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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등록일
2021-05-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지현 
전화번호
053-667-6382 
안녕하십니까,

산재예방지도과의 문지현입니다.

최근 천안, 울산, 통영에서 사업장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유증상자의 계속적인 출근이 방역 취약 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요방역 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 3대 방역 수칙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시 코로나 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측정하기<1단계: 매일, 1.5 ~3단계: 1일 2회 이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