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대상)
- 등록일
- 2021-06-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노진형
- 전화번호
- 053-667-60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전라남도 전 지역과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개편안 1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6.14.부터 '21.7.4.까지 연장, 추가하여 시행하였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이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이에, 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첨부
- 2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7.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