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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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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6-30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정승철
- 전화번호
- 053-667-6265
우리부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지원금 지급신청 기한을 당초 6. 30.에서 7. 9.(금)로 연장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니,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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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