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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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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보호 철저 안내
- 등록일
- 2021-08-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노진형
- 전화번호
- 053-667-6044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 및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사업장)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위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취해주십시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나. (외국인노동자)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는 위험상황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이에, 폭염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 및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사업장)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위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취해주십시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나. (외국인노동자)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는 위험상황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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