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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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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확진사례 등 공유 및 방역관리 철저 협조 안내
등록일
2021-08-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노진형 
전화번호
053-667-6044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 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모임, 기숙사 집단 감염 등과 같은 소규모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사업장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 및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말 지역간 이동, 지인접촉 및 소규모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및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사례>
1.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 직원 20여명 모두가 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
  *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원들과 접촉한 일부 직원들이 감염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회사에서는 출근을 강행시킴
  *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수십명이 접촉했는데도 회사에서는 격리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지시
  * 직원 출근 시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어도 관리자가 방치
2.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 주점에서 매주 주말이면 마스크 미착용한 외국인들이 밀집하게 모여 파티를 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술과 음식 취식
  * 턱스크한 외국인 10명이 상가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까지 불법 투기
  * 공원에 50명이 모여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운동
  * 수십명이 공원에서 모임하고 있어 관리자가 해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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