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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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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 등록일
- 2021-09-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노진형
- 전화번호
- 053-667-6044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돌될 수 있도록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9.6.(월) 0시 ~ 2021.10.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가. 적용기간: 2021.9.6.(월) 0시 ~ 2021.10.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첨부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