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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등록일
2021-09-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노진형 
전화번호
053-667-6044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돌될 수 있도록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9.6.(월) 0시 ~ 2021.10.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