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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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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및 협조안내
등록일
2021-10-06 
담당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담당자
김슬기 
전화번호
053-667-6386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인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대표자께서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시고, 10.22.(금)까지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그 결과를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진단 후 추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 받아보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율진단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 배재환, 김슬기 (이메일:papami21@korea.kr, 팩스: 053-667-6379, 전화: 053-667-6388, 6386)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