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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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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검사 미실시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21.12.31.)
- 등록일
- 2021-10-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서영
- 전화번호
- 053-667-6366
'21.10.21.~12.31.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하고,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ㅇ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산업용 리프트의 교체비용 일부 지원(한시적)
- 교체비용 지원 문의처: 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http://anto.kosha.or.kr), 1644-4555
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하고,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ㅇ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산업용 리프트의 교체비용 일부 지원(한시적)
- 교체비용 지원 문의처: 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http://anto.kosha.or.kr), 1644-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