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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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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1-11-0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이준정 
전화번호
053-667-6385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관내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개선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부실 의심 현장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우리청에서는 2021.11월부터 2022.1월초까지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동 감독에 앞서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붙임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관내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현장에서는 붙임의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그 결과를 '21.11.22.(월)까지 우리청에 제출(점검표 및 개선결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등기우편접수) 우)42117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호명빌딩 8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봉투에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재중"기입)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접수는 지양
 
※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파일은 "대구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뉴스·공지→ 알림" 및 네이버밴드 "대구·경북 사고사망 예방 통합밴드"에 게시
 
- 우리 청에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점검 및 개선이 부실한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오니 자율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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