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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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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
- 등록일
- 2022-01-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윤지현
- 전화번호
- 053-667-6384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22.1.27.)임을 고려하여 우리청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기타업종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관리하고,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에서는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에서는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위험사업장 점검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