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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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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
- 등록일
- 2022-01-19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권정민
- 전화번호
- 053-667-638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대비한 건설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게시합니다.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22.1.26.(수)까지 우리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제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지양)
- 22.1.26.(수)까지 우체국 소인 유효 (1.26.(수)까지 우체국에 접수까지 하면됨)
* 주소: (우) 42117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호명빌딩 8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 <참고>
- 붙임의 자율점검표 중 현장별 해당되는 점검표만 작성하면 되고, 개선 전후에 대한 사진등 첨부자료는 제출 필요 없음.
- 공문 형식의 제출여부는 자율판단하되, 자율점검표만 보내면 됨. (우편 봉투에 보내는 사람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장 파악됨)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22.1.26.(수)까지 우리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제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지양)
- 22.1.26.(수)까지 우체국 소인 유효 (1.26.(수)까지 우체국에 접수까지 하면됨)
* 주소: (우) 42117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호명빌딩 8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 <참고>
- 붙임의 자율점검표 중 현장별 해당되는 점검표만 작성하면 되고, 개선 전후에 대한 사진등 첨부자료는 제출 필요 없음.
- 공문 형식의 제출여부는 자율판단하되, 자율점검표만 보내면 됨. (우편 봉투에 보내는 사람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장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