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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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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4-06-1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강신욱
- 전화번호
- 053-667-632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2024.6.3.~7.31.까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1.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t)" 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대상은
1.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t)" 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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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