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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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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4-06-1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강신욱 
전화번호
053-667-632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2024.6.3.~7.31.까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1.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t)" 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첨부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