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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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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4-06-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오윤아 
전화번호
053-667-624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21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6.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진주건설㈜
  - 법인등록번호: 180111-1******
  - 과태료 부과예정액: 2,000,000원
  -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경북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23.1월분 퇴직공제부금 630,500원 미납부

4. 공고기간: 2024. 6. 21. ~ 2024. 7.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오윤아, 053-667-624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