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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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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4-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오윤아
- 전화번호
- 053-667-624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22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6.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영건문화
- 법인등록번호: 176011-0******
- 과태료 부과예정액: 2,000,000원
-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 하행) 도로정비공사(1차) 현장에서 발생한 2023.5월분 퇴직공제부금 1,703,000원 미납부
4. 공고기간: 2024. 6. 21. ~ 2024. 7.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오윤아, 053-667-6245)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6.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영건문화
- 법인등록번호: 176011-0******
- 과태료 부과예정액: 2,000,000원
-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 하행) 도로정비공사(1차) 현장에서 발생한 2023.5월분 퇴직공제부금 1,703,000원 미납부
4. 공고기간: 2024. 6. 21. ~ 2024. 7.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오윤아, 053-667-62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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