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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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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주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63-240-3447 
담당자
김혜린 
등록일
2024-07-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4-158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법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7.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7. 3. ~ 2024. 7. 17.(14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최현호, 031-259-0339)
첨부
  • 첨부파일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제2024-158호)-보현산업개발(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