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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근로자 직업훈련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안내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전화번호
053-667-6155 
담당자
류수현 
등록일
2007-10-05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 제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 되어있던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규정을 통합하여

 더 많은 훈련 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전까지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앞으로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한 보도자료물을 바탕으로 변경사항 및 신설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