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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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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근로자 직업훈련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과
- 전화번호
- 053-667-6155
- 담당자
- 류수현
- 등록일
- 2007-10-05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 제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 되어있던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규정을 통합하여
더 많은 훈련 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전까지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앞으로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한 보도자료물을 바탕으로 변경사항 및 신설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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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정,개정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