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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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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아르바이트 청소년 울리는 업소 집중단속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3) 667-6321 
담당자
정경진 
등록일
2007-12-27 
 
○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이완영)은 ‘08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만18세미만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구․경북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시간 준수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 여부, 야간․휴일근로 금지 준수 여부, 최저임금(‘08년 시급 3,770원) 준수, 임금체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만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연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된다고 밝혔다.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시급 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