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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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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08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실시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3) 667-6266
- 담당자
- 조병돈
- 등록일
- 2008-02-05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발전 및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프로그램
0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등
- 세부지원항목 : 교육․연수․워크숍 개최비용, 컨설팅․연구․설문조사 소요비용, 책자․홍보물 제작비용,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비용
❑ 지원금액 : 기업•사업장 4천만원 이내, 지역•업종단체 8천만원 이내
❑ 수행기간 : ‘08년 3월 〜 ‘08년 12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업•사업장, 지역•업종단체
❑ 신청방법
0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제출
0 신청기간 : 2008. 2. 1(금) ~ 2.29(금)
❑ 선정공고 : 2008. 4.11(금) [예정]
❑ 기 타
0 신청서류
❑ 지원대상 프로그램
0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등
- 세부지원항목 : 교육․연수․워크숍 개최비용, 컨설팅․연구․설문조사 소요비용, 책자․홍보물 제작비용,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비용
❑ 지원금액 : 기업•사업장 4천만원 이내, 지역•업종단체 8천만원 이내
❑ 수행기간 : ‘08년 3월 〜 ‘08년 12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업•사업장, 지역•업종단체
❑ 신청방법
0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제출
0 신청기간 : 2008. 2. 1(금) ~ 2.29(금)
❑ 선정공고 : 2008. 4.11(금) [예정]
❑ 기 타
0 신청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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