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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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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6월 22일부터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전화번호
- 053-667-6214
- 담당자
- 이윤임
- 등록일
- 2008-05-27
2008. 6. 22.부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의 1회 분할 사용 허용
- 시간제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의 1회 분할 사용 허용
- 시간제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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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5.2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