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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맞벌이 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담당부서
고용평등과 
전화번호
053-667-6212 
담당자
이윤임 
등록일
2008-06-18 
 6.22.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노력의무 도입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