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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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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주40시간제 확대(20인이상) 시행 의무대상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사이버 교육실시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3-667-6278
- 담당자
- 류종숙
- 등록일
- 2008-09-16
□ 대구지방노동청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20~4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른 동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설명회에 참석치 못한 사업주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으로 2008년도 의무대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사이버 교육(주소:http://40h.klei.or.kr/)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금년도 4월, 5월, 6월에 모두 4회에 걸쳐 주40시간제에 대한 대규모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주40시간제 법정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기업 및 1,000인 이상(‘04.7월), 300~999인(’05.7월), 100~299인(‘06.7월), 50~99인(’07.7월), 20~49인(‘08.7월), 20인 미만(’11년까지)
○ 한편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4,000원이고 주44시간제는 월904,000원, 주40시간제는 월836,000원이다.
□ 궁금한 사항은 대구지방노동청(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편) 노사지원과로 문의(전화 667-6260)하면 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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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40시간제)2008[1].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