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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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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현장 철거공사 중지명령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3-744-0049 
담당자
도춘모 
등록일
2006-04-13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폐암등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던 대구시 수성구 수성2.3가 재건축 현장등에 대하여 2006.4.7 및 4.12 등 2차례에 걸쳐 "철거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