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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신고 독려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3-759-1921 
담당자
남성욱 
등록일
2006-07-21 
-사업장의 헌법 "취업규칙" 신고를 독려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사업장은 관할 노동관서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취업규칙의 작성, 활용도, 신고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 기관에서는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사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작성의 필요성 및 신고의무에 초점을 두어 보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