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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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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31
- 담당자
- 조원준
- 등록일
- 2024-10-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13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보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e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징수법2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4. 공고기간 : 2024.10.14. ~ 2024.10.28.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Tel. 051-850-6331, 담당자: 조원준 주무관)를 통해 독촉장을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조원준(Tel 051-850-6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보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e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징수법2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4. 공고기간 : 2024.10.14. ~ 2024.10.28.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Tel. 051-850-6331, 담당자: 조원준 주무관)를 통해 독촉장을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조원준(Tel 051-850-6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