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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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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납부자(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등에 대한 공시송달
담당부서
익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839-0002 
담당자
이솔잎 
등록일
2024-10-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고 제 2024-54호
과태료 납부자(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또는 발송이 불가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납부자(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등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도 첨부
4. 공고기간: 2024. 10. 17~2024. 11. 1.(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익산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익산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Tel. 063-839-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